2018년7월1일부터 17개 도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후
해당이 되면 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유종,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조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불합격을 받는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한다는
명령을 받은뒤 정해진기간동안 조치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한 사업용 경유차 중수
│운행 제한 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과태료│
매월1회 이상 적발인경우 1회로 간주
최초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
총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서 소유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기입하면 간단히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판정을 받으면
그냥 폐차하지 말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경유차 기준인 배출가스 등급제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에 모두 충족된 차량만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 대행 업체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에서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소유주의 권한을 가지고 조기폐차 신청부터
대상확인서 발급이후 성능검사, 지원금 청구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이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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