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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노후경유차 등급조회(폐차지원금 신청방법)

by 선빈후부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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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1일부터 17개 도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후

해당이 되면 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유종,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조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불합격을 받는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한다는

명령을 받은뒤 정해진기간동안 조치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한 사업용 경유차 중수

 

│운행 제한 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과태료│

매월1회 이상 적발인경우 1회로 간주

최초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 

총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서 소유차량 번호소유주 정보

기입하면 간단히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하기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판정을 받으면

그냥 폐차하지 말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경유차 기준인 배출가스 등급제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에 모두 충족된 차량만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 대행 업체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에서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소유주의 권한을 가지고 조기폐차 신청부터

대상확인서 발급이후 성능검사, 지원금 청구까지의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이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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