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용도변경1 잔금전 근생으로 용도변경]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받는 방법 [ 잔금전 근생으로 용도변경 ] 주택 매매 후 용도변경 시 비과세받는 방법 │양도일 기준? │ 양도일은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보통의 경우 매매잔금을 청산하고 등기를 접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잔금날이 부동산 취득일이나 양도일이 됩니다. 🔻🔻 잔금전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매수자가 잔금일 이전에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매도자는 비과세가 가능할까?│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이어야 하지만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약정하고 매수할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비..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