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생활임금1 서울 생활임금인상(+2023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매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제는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은 9160원으로 460원 인상되었다. 연도별 최저임금제 금액 확인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금액은 11,157원 으로 확정되었다. 8월에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이 더 많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 2022.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