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정지역대출2

서울 과천 분당 수정 하남 광명 뺀 규제 지역 모두 해제 오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포인트 완화돼 9억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글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 2022. 11. 10.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출의 한도" 대부분 100%자신의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매매하게 되는데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다. 9억이하기준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70%가 나온다. 예를 들어 5억이라면 3억5천이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억이라면 4000만원만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된다. 또한 매매가가 아닌 kb시세나 감정가 금액에 따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에 1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추가로 더 매수 할 경우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투기,조정지역은 2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