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지원방법ㅣ최대 2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8월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홈페이지는 맨하단에 적어놨습니다. 지원대상 나이 : 만19세~34세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했을경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마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