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격리 생활비1 코로나지원금온라인신청]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일환으로 자가 격리를 하게 된 격리자가 격리기간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3월16일 개편이후 가구당 10만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내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 중 추가적으로 유급휴가 지원금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 지급이 됩니다.7일중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하게 되는데 공무원 및 대기업 직장인분들은 제약이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제외대상 ..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