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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것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내는것
연말정산 계산공식
연간 총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 상여 수당 식대 등
소득공제 항목
: 연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용, 인적공제(부양가족 수만큼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2020년부터 높아졌습니다
4~7월 동안에는 각 공제율*2해주며, 무려 80% 공제율을 일괄로 줍니다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 화재보험 암보험등 보장섬보함, 주택월세(최대75만원까지), 의료비, 기부금
바뀐 혜택
공시가 5억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공시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위에 사항에 따라 환급 or 추가 납부가 결점됨
연말정산하는 방법?
1월~2월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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