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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시라고 첨부파일 함께 남겨봅니다.
명의변경
: 자신의 재산 부동산등의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넘기는것.
건축주 명의 변경동의서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제 삼자에게 넘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변경 전, 후 건축주의 인적사항을 정화하게 기재하여야한다.
대지 위치의 주소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한다.
잊지말고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오니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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