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원용 기숙사와 같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등은 합산 배재함으로써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적용시점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는 제외됩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13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비조정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될까?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때문에 정확하게 궁금하여 국세청과 랜트홈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답변은 해주나 법적효력은 없다고 하니 이부분은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정해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한 주택
1)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 2018.9.14 이후 취득한 비조정대상 소재 주택(아파트제외)
3) 건설임대주택 (아파트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1)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것
2)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5%이내)
3)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그외 3억원 이하 일것
4)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2020년 8월18일이후 장기임대주택 :10년
주의사항
2018년 9월13일 대책으로 인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 불가능한 주택
1)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무주택자는 제외)
2) 2020년 7월11일~2020년 8월17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3) 2020년 7월11일 ~2020년 8월17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한 단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기간 내 추가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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