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등급조회1 노후경유차 등급조회(폐차지원금 신청방법) 2018년7월1일부터 17개 도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후 해당이 되면 폐차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유종,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조건│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불합격을 받는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한다는 명령을 받은뒤 정해진기간동안 조치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한 사업용 경유차 중수 │운행 제한 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과태료│ 매월1회 이상 적발인경우 1회로 간주 최초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2회부.. 2022.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