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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8월18일부터 의무가입

by 선빈후부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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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HUG, SGI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 8월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되어 4~8년이었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한다

 

임대보증금 가입은 임대사업자라면 유형구분없이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을 통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여야한다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해야한다

임대인 75% 세입자25% 부담한다

 

 

기존임대등록 주택의 경우 법시행 1년이후 신규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ex 2020년 8월15일에 임대사업자 가입했다면 1년후에 해도 가능, 하지만 9월1일에 계약하고 12월에 임대사업자 신청했다면 소급하여 되기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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