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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HUG, SGI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 8월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되어 4~8년이었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한다
임대보증금 가입은 임대사업자라면 유형구분없이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을 통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여야한다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해야한다
임대인 75% 세입자25% 부담한다
기존임대등록 주택의 경우 법시행 1년이후 신규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ex 2020년 8월15일에 임대사업자 가입했다면 1년후에 해도 가능, 하지만 9월1일에 계약하고 12월에 임대사업자 신청했다면 소급하여 되기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야한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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