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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6

주택임대 사업자 상담하기]세금 관련 인터넷 상담하기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홈택스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는 비용은 무료이니 이용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담 제보 클릭 3) 인터넷상담하기 클릭 4) 상담하기에 원하는 내용을 적으면 이렇게 세법상담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답변은 나의문의내역이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답변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제가 받은 답변을 남겨봅니다. 질문 현재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아파트 매입을 2018년9월13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을 2018년 10월15일에 치뤘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등록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 2022. 5. 17.
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3억이하 집은 양도세 기준 다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안에 포함되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금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기본세율(6%~42%)에 중과 포인트가 적용 2주택:10%가산, 3주택이상:20% 가산 3. 양도소득세 중과는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매도할때 적용되는 세금 취득당시 규제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할 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https://coupa.ng/bPaXbf 편강율 블루라벨 아토 로션 COUPANG www.coupang.com "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3억이하 집은 양도세 기준 다르다" **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3주택.. 2020. 12. 29.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https://coupa.ng/bPaXhu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을 지정할때 읍 면 동 등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도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됬다고 합니다 같은 시군에 속해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일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020. 12. 29.
주택임대사업자의무사항 추가내용/ 임대주택 부기등기표기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 ** 임대주택 부기등기표기 부기등기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등기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유와 별개로 해당사유에 대한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의미. 즉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갑에서 을로 명의가 변경되었을때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당 주택까지 등록임대주택으로 적용할 경우 소유권등기 내용 아래에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 책임을 등기로서 공시하는 개념 "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부기등기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기등기시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2020. 10. 22.
다주택자투자법]취득세1.1%투자법 다주택자투자법]취득세1.1%투자법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현재 취득세율 다주택자 이제 더이상 탈출구는 없는가? 아닙니다. 아직 취득세1.1%만 내고 투자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 하지만 투자자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구역등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제지녁 등 배려필요 다주택자라도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취득시 취득세1.1% 규제지역도 공시가 1억이하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됩니다 다시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2020. 8. 21.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 계산 어떻게 할까? 전월세 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화하는 비율 예시) 1억을 월세로 받고 싶으면 월세 얼마를 받아야 할까? 실제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현재0.5% + 전월세전환율 현행3.5% 하지만 바꼈다 4% => 2.5% 하향조정 전환된 새 계정 전환할 보증금 * 실제전월세전환율/12개월 1억(현전세보증금) * 2.5%(바뀐전환율) / 12개월 = 208,333원 **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때 적용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을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만 적용 월세를 전세를 바꾸는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때 별도로 과태료는 없다 다만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익이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