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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6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행날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막을 내립니다. 현재는 밤 12시 제한10명까지 허용되고 있던 사적 모임인원이 모두 폐지됩니다. 4월 25일 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폐지됩니다. 행사와 집회,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등등 모든 제한 조치들이 4월 25일부로 모두 해제 된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2022. 4. 15.
위드코로나 시간제한 없어진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달라지는 모습 단계적 일상회복 각 차수별 6주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먼저 개선될 예정이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제한이 철폐된다. 11월1일부터 식당 카페 하루종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11월부터 달라지는 위드코로나 모습입니다. [ 친구들 모임, 가족 모임 ] 10명까지 시간제한없이 모임 가능 (유흥시설 제외) [ 기념식, 행사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까지는 모든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 [ 식당운영 ] 영업시간 제한없음 [ 영화관람 ] 심야영화 등 관람시간 제한 없이 판콘 등 취식 가능 [ 헬스장 ] 접종완료자는 이용시간 제한 없고 샤워실 등 별도 제한 없음 [ 대형콘서트 .. 2021. 10. 25.
10월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결혼식인원제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기간 2021년 10월 4일(월)~ 10월 17일(일)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예식상 면적 4㎡ 당 1명을 준수하여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가능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 4단계는 사적모임 이누언제한 적용 변경 기존 규정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강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 2021. 10. 1.
사회적거리두기]추석 연휴 8명까지 가능 코로나19 17~23일 접종완료자 4명 포함 가정내 8인까지 가족모임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에서 최대 8명 가족 친인척 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 1~4명까지 추가 가능해서 최대 8명 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맞은 후 14일 경과한 사람만 해당된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된다. 2021. 9. 17.
추석 6~8인 모임 허용유력 추석기간 사회적거리두기 추석연휴에는 백신 1차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검토중이라고 한다. 2주동안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6명까지, 그 이후 2주동안은 8명까지로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식점 카페 이용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주석연후 특별방역대책은 검토후 9월 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방역대책의 하나로 이동자제를 원칙으로 삼아 요양병원시설 등의 면회 가족모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연휴에 한해 대면면회도 일부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일주일간 264명 발병 주간 하루 평균 37.7명 확진 일주일만에 전국 확진자가 2025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 4단계 1.. 2021. 9. 2.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수도권영업제한 밤10시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발표가 새롭게 있었답니다. 15일 월요일부터(2월28일까지) 2주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9시에서 ㅡ>밤10시로 영업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된다. 수도권 내 학원,독서실,극장,식당 카페 체육시설등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좌석이동,춤추기금지,저자출입명부 각성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202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