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되면서 계약한 곳이 인터넷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지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KT를 사용 중인데 계약기간을 확인하니 연장을 한번 더 했더니 1년반정도가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할인받으려고 약정을 조금 더 늘렸더니 이런일이 생겨버렸네요
제가 알기론 현장답사 후 그곳에 인터넷이 들어가지지 않으면 무료로 해지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원래 SK사용하다가 제가 사는곳에 SK가 들어가지지않아서 KT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이때 해지했을때 약정 전이지만 무료로 해지했었습니다.
과연 이사때는 어떨까?
KT고객센터번호: 100 번에 전화상담받았습니다.
kt인터넷 고객홈페이지
상담원 10분 기다렸어요
꼭 이런 해지부분 상담은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화하니 바로 처리가 안되고 이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을 위해 기사님이 이사가는쪽 주소지로 가서 확인 후 50%나 100%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기준에서 50,100인지는 기사님 방문 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연락이 갈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답니다.
흠
기계가 있어서 안가지고 가도 되는건데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면
그냥 100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50% 해약금을 내야되는 기준은 뭔지..
일단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오늘 한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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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객님
강남지사 담당입니다.
1. 전용건물로 입주하시는 고객님은 1차로 케이티기사님의 방문으로 전용건물임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용건물로 판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1년이상).또는 전입주소지가 표기된 등본
위의 서류에 본인명의가 아니고 가족분의 명의이시면 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합니다.
3. 이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전용건물로 장기정지 또는 해지가 진행되오니 양해바랍니다.
장기정지 : 360일 또는 해지 : 할인반환금의 50% 또는,100%경감
또한 장기정지(360일)는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정지해제 되기 2~3일전에 문자로 해제됨을 안내드리며, 추가로 정지시는 100번에 다시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서류가 도착하면 업무처리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서류 : 임대차계약서(1년이상) 또는 전입오시는 곳이 기재된 등본 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메일 :
인터네해지했는데 2년간 매월 요금 빠져나가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12
그래서 현재는 임대차계약서서류를 메일로 보낸 상태이며, 다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막 처리되는게 아니다보니 계약했다면 이사 한달전엔 미리 준비하고 서류내고 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 설연휴도 있어서 처리기간이 2주 걸리지 않을까싶네요.
그 다음 상황이 진행되면 2탄 올리겠습니다
일단 1탄은 여기까지!!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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