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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3월12일부터 인터넷 전자신청가능

by 선빈후부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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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인터넷으로도 부기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바꿨었죠.

 

그래서 관할지역으로 가서 신청해야됬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폈했었습니다.

물건지가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직접 그 지역으로 가야했으니깐요

 

하지만 3월12일부터 이제는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12월10일(목) 시행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12일(금)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진행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1.  전자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
 

2. 임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등기관이 직접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서를 작성할 때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2)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3) 부여받은 임대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신청 대상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전자신청 바로가기  /

 

 

 내용출처 인터넷등기소 : 바로 연결은 링크 클릭해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자신청시 준비사항]

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를 발급받으셨나요?

1.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개인 : 원칙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 구비시는 제외) 다만 법무사, 변호사는 인증서를 예외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법인 :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신청으로 설립등기, 변경등기 등에 의해 비로소 등기되는 대표권자가 직접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절차를 완료하셨나요?

1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인 :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개인 및 법인 : 본인이 신청하되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인 경우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부절차

①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취득합니다.

② 위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성됩니다.

 

사용자등록시 필수첨부서면

①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② 자격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3.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등록이 자동해지되며 이후 전자신청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연장은 인터넷등기소(부동산>지원관리>사용자관리)를 이용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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