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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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1. 착오의 종류
1)동기의 착오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만 착오가 있어야한다.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따.
ex) 공무원이 귀속재산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2)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
ex) 토지를 960만원에 매매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700으로 표시하였다.
3)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ex)미국달러와 한국돈의 화폐가치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달러를 적은 경우
4) 표시기관의 착오
표시기관으로서의 착오에 해당되면 취소 가능하며
전달기간으로서의 착오에 해당되면 취소 불가능하다.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로 이어질 뿐 착오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계산의 착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착오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
ex) 양도소득세가 300만원 나온다해서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1억일때
6) 법률의 착오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동기의 착오
법률효과 대한 착오= 내용의 착오
2. 취소요건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것 ]
-중요부분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 경제적 불이익이 나타나야 한다.
-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을것 (표의자가 입증:자기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것(상대방이 입증)
중요부분 착오에
-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ex)A점포인둘 았는는데 B 점포였다.
- 토지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ex) 경작이가능한 농지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1/2이 하천부지인 경우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 연대보증을 단순보증으로 안경우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라고 매수인의 설명을 믿고 한 매도인의 착오(동기유발)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목절물 소유권 시가 수량 면적에 관한 착오
-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경우
- 중과실이 없을것
ex)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청에 알아보지 않은것
-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재산상태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지적부족이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에 관한 착오
- 고리대금업자인줄 모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 매수인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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