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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상가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by 선빈후부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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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가보호법 10년을 적용받는가?

임대차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했을때

모든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10월16일 이후 체결

되었거나 갱신된 계약에 한해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총5년만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

아무런 뜻을 밝히지 않고 임대인 역시 갱신을 거부하거나 임대차 내역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임대차의 조건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 통보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보증금+(월세*100)을 한 값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모든 조항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대항력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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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제한선?]

감액 혹은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환산보증금 범위 내 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이내의 범위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상가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상가건물을 인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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