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에 매수 했어도 갱신거절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최근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
임차인 B씨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 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되었다.
C 매도인
2019.4.15~2021.4.14 2년동안 보증금 5천만원/월세130만원 B임차인거주중
A씨는 B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4.14에 직접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억 계약금을
지불했다. A씨는 같은해 10.30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문제는 A부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 사이인
지난해 7.31 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해당조항9호
그밖에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고 C씨는 계약갱신요구 거절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위의 사항으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적법하게 갱신됐다고 할것이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다는 경우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거절 사유를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경우가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반환하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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