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세 환급 받기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공급금액
= 공급 금액+부가세
공급금액
= 건물가액+ 토지가액
부가세
= 건물가액*10%
건물 부가세 환급 받는방법?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 건물분에 대하여 건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하여 건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본인이 직접 신청
2. 세무사무실 환급 대행하기
3. 관할세무서에 방문
건물 부가세 환급 일정
건물 부가세 환급은 계약일로 부터 2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내야 난 후 매매금액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 받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분양계약인 경우 납부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회사측에 수령합니다.
수령한 회사에서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대금을 납부한 다음날 10일에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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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약금 10%를 내고,
건물부가세를 받고 잔금처리 전에 부가세포함 포괄양수로 전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답니다.
20일이내에 처리해야되니 기일을 놓쳐 환급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제때 서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부가세 환급 못받는경우
사업자등록 종류의 오류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기존 일반 사업자로 계약을 해야되는데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규분양의 경우에는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회사에서 발행해줘야 되는데 실수로 안하는 경우가 있다.
확정신고기한내에 발행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게 되면 환급을 못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분양당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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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가세 환급 체크포인트
건물분 부가세 납부는 매도자가 하고 그 금액은 매수자가 냅니다.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가세는 건물분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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