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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완화

by 선빈후부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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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년 하반기 개편예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중심으로 부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과표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 예정이다.

 

 

바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 등급제 폐지와 함께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만 건보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다.

토지나 주택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과표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료 개편시기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내년 7월1일(2022.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임금소득 외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는 3400만원 초과해야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말인즉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등이 높은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임대소득 배당소득 부담은 늘어날듯 하다.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1.89% 오르고 , 고용보험료는 1.6%->1.8%로 인상예정이다.
고용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500원, 지역가입자는 1900원를 더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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