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방역조치 일환으로 자가 격리를 하게 된 격리자가 격리기간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3월16일 개편이후 가구당 10만원 지원하는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내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 중 추가적으로 유급휴가 지원금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 지급이 됩니다.7일중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하게 되는데 공무원 및 대기업 직장인분들은 제약이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 대상에서 백신을 맞은 가족은 격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치 위반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격리해제 후 3개월이내 생활지원비 신청서,본인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필요서류
- 신분증
- 자가격리해제통지서
-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감염 확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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