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전세계약이 들어가있는데 계약 연장을 원했어요
근데 회사이다보니 전세권 설정을 원해서 제가 동의했더니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혹 저처럼 전세권설정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적인 부분들 남겨드립니다.
전세권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 확정일자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보호받게 되며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별도의 소송 제기가 필요없으며 그 자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할 시에도 효력은 유지되며 말소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상실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에만 가능한 것이며 모든 임대차 계약에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시 필요한 서류 (임대인)
1)통장사본
2)등기권리증
3)인감증명서 (직접 주민센터방문)
4)인감도장
5)초본(전주소)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정부24 위에서 무료로 초본 가능합니다
7)신분증
전세권설정시 필요한 서류(임차인)
1) 임대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등본 뗴는 방법은 제가 따로 포스팅 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무료열람하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tistory.com)
3) 신분증
4) 도장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등록세의 경우 전세금액의 0.2%
교육세의 경우 등록세의 0.2%
증지대의 경우 15,000원
별도의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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