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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를 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해서 온라인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할때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2) 신고하려는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3) 신고서 등록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해주세요
5) 소재시 적어주세요
6)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서로 첨부해주셔야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도 꼼꼼히 입력해주세요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유예기간이 변경 되면서 23년 5월31일까지로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23년 6월1일부터는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임대차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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