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라 가격이 시세대비 엄청나게 저렴했습니다.
전세차이가 1억이상이 나니 말 다한거죠.. 주택임대차사업자를 괜히 들었나하는 회의감이 들게하는 전세가격입니다.
매매가가 급등하며 전세가도 급등하면서 제 아파트도 전세가가 같이 급등했네요
제가 매매할때만 해도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 맞출려면 1천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주고 맞춘 세입자였는데 전세가 역전되어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왔네요. 매매했으때만 해도 주변에서 끝물이다.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도 작년에 투자자들이 휩쓸고 가서 지금 끝물이긴 하다라고 했지만 1년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끝물이 아닌 다시 스물스물 오르더니 4년지난 지금 제가 승자가 된것 같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갓네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계약일 후 3개월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원이니 계약 후 꼭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랜트홈으로 접속해주세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렌트홈 (renthome.go.kr)
2)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 사업자나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하면 완료됩니다.
4) 그러면 접수가 완료되고 아래처럼 처리일자가 뜹니다. 완료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끝나신 거예요
위의 렌트홈사이트에서 10분이내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과태료 내지 마시고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신분들은 꼭 3개월 이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안하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니 기간에 맞추어서 가입해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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