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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이란?
7%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이다.
│대상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하여 90일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도 가능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쉽게 이해하기
자영업자 빚 90% 까지 탕감 신청방법 영상
│신청기간
27~30일까지 4일간만 사전신청을 받을예정이다
27일과 29일: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
28일과 30일: 짝수인 사람
│신청방법
10월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새출발기금 신청
상담
│조정한도
담보10억, 두담보 5억으로 총 15억
3개월 연체한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
연체 우려 차주(연체 3개월미만)은 대출금리를 연3-4%대로 낮춰준다.
제외
1)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대상제외
2)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
3)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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