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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by 선빈후부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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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평소에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만 실제로 병원만 몇번가도

큰 돈이 깨지는데 좋은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며

10부위는 가장 고소득층이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ex)10분위라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입원날짜와 상관없이

598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담이 부담합니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방법>

1.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하여 상ㄹ한금액을 넘어서서 의료비가 부과되는 경우

2. 여러곳에서 질료를 받은 결과 상한금액을 넘은 경우

 

첫번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본인의 상한금액까지만 청구하고 그를 넘어서는 건 병원->공단측으로 청구합니다.

 

2번의 경우 사후 지급 방식이며 1년간 병원에 다녀서 나온 병원비가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공단에 지급요청하고 공단은 이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하기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이외의 방법으로는 유선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접수하기

 

🔻병원비 수술비 받기 쉬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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