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어떤경우에 인정이 가능할까?
결혼을 한다는건
서로의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분
역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사이라면
결혼을 할 사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거고 혼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합쳐진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마음을 이용해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끊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거랍니다
하지만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하기전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죄가
성립되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혼인빙자사기죄가 해당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증해야될 것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퍠 혹은 거짓을 말하는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착오가 일어났다는것이 입증되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상의 패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는것이 입증되어야합니다
그러한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자와의 문자내역
✔돈을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상대방이 결혼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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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돈이 없을 경우 승소해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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