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여를 해야할까?
내년에 증여를 해야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의 증여가
언제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 드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다른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배당권
등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 현금증여 이렇게 해야 평생 세금이 없어요
👉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5년 ->10년으로 변경
주택등 부동산등을 증여를 통해서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 차익을 계산할때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것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증여후 10년이 지나는 이후 매도해야되기 때문에 증여할
의향이 있다면 올해안에 해결하는게 나은 선택일수도 있다.
증여 취득세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현재는 증여 주택의 취득세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산출하거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어 증여세를 측정였으나
2023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증여계획중이라면 올해가 가장 베스트타이밍인 이유
<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받는경우 > 1) 매매계약일 기준 매매사실이 있는 매매가액 2) 2개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10억이하는 1개의 감정가액 가능 3) 수용,경매,공매시 보상가액 , 경매가액, 공매가액 |
부동산을 증여하게되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개정되도록 예정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면
2023년부터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등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10~50%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집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2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6억)
30억초과: 50%(누진공제 4.6억)
2023년부터 증여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니
증여를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서둘러
증여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듯합니다
몇일 차이로 엄청나게 다른 금액의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다
👉 규제 비규제 똘똘한 두채 보유땐 취득세 종부세 중과 피할수 있다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기(무료발급) (1) | 2022.11.25 |
---|---|
크크크 회전정기예금 6.1% 이자 많이 주는 예금(직접가입했어요) (0) | 2022.11.24 |
문화누리카드의 신청과 사용방법/12월14일 발급마감 (0) | 2022.11.21 |
전세금 떼였어요 급증 내 전세금 지키는 3가지 방법 (0) | 2022.11.20 |
나는솔로11기 여자 직업 나이 공개/인스타공개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