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빌라투자1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시 주의할점(취득세중과되는 경우)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장점은 몇채를 사던 상관없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가 1.1%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중에 하나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점은 정비구역 안의 매물을 사면 취득세가 1.1%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공시가1억미만 투자시 주의점🔻 조항에 보면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이더라도 재개발 구역,가로주택, 정비주택,재건축, 자율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의 주택 등은 취득세중과 됩니다. 투기대상으로 보기어려워 주택시장 침제지역등 배려 필요 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역별 재개발 추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 서울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지역별 재개발과 재건축등 정비사업 현황과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확인하기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등 ..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