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하는법1 사업장현황신고하는 방법(주택임대사업자 필독!!)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가 신고대상 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바로가기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을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 할 서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입니다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때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기간 2023년 ..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