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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3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중과배제 보도 자료 입니다. 2022. 5. 10.
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배제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 4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베재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였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이유는 6월1일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을 부동산 시장에 유도하여 안정화를 하기 위한 배경이다. 2022년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 3. 31.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3개층 이하(1층 필로티일 경우 제외) 1개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다가구주택 옥탑 양도세 중과 3층 다가구 주택에 옥탑앙을 증축함으로 인해 4층 건물로 인정돼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다가구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됨 세법상 1주택으로 분류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인정해서 다주택자(2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옥탑방의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옥탑층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이하 창고로 사용 양도세중과- 옥탑층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 초과 방 주방 욕실 중측해서 주거용으로 사용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매매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옥탑방을 허물로 원상복구후에 매매해야합니다. 주거용도를 다 없애고 원래 있었던 면적..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