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5월11일부터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세를 기본세율+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쥬정을 적용하고 있다.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2%)에 20%, 3주택자에는 30%를 중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양도소득세만 포함되는 비용이며 지방소득세 10%까지 부과하면 최고75%+7.5%(지방소득세)= 총 82.5% 양도세를 내야된다는 소리이다. 이러면 당연히 아무도 안팔지 안을까 누가 팔겠나 #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로 했다.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인 5월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양도분부터 1년간 배..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