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특례1 종부세 과세특례,합산배제 특례 신청시작 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이에게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종부세법 국회통과/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나? 새로 도입된 종부세법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준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80%) 혜택을 받을수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면의 1주택자는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씩 12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 11억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