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증여세세율1 2023년 증여세 세제 개편 꼭 알아야될 사항 올해 증여를 해야할까? 내년에 증여를 해야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의 증여가 언제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 드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다른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배당권 등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 현금증여 이렇게 해야 평생 세금이 없어요 👉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5년 ->10년으로 변경 주택등 부동산등을 증여를 통해서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 차익을 계산할때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