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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을 대리로 계약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로 구매해서 한명이 가서 거래시등
그럴때 필요한게 "대리계약위임장"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꺼 같아 양식 첨부파일로 남겨봅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대리인과 주택매매거래의 경우 매매처분위임장(부동산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이 필수
그래야 그나마 거래 위험성을 줄일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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