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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신청방법]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by 선빈후부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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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만기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24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한테 통보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다만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안심대출=대출+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수 있는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서울보증보험 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자격요건,가입조건 ]

잔금이나 전입신고를 한 날짜중에서 더 늦은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지역은 7억이하이고 그외 지역은 5억이하로 임차보증금을 책정됩니다.

보증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 입니다.

 

 

[ 준비서류 ]

1. 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전세금반환보증확인서

 

2. 공통서류

1) 주민등록 및 신분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갱신계약서인경우 최초전세계약서 포험)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지번명 열람내역 각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본인만 열람가능-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5)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6) 보증신청서

 

[ 보증료율 ]

아파트는 0.128%, 그외 0.154%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준비서류링크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2.jsp?tabMenu=Y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서울보증보험 SGI

[ 자격요건,가입조건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경우 5개월 경과되지 않았을때 신청가능하고,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10개월이내

가입하여야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의 경우 10억이내에 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가능,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입 가능 비율이 높고 가입한도액 제한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준비서류 ]

1)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납부확인서류

3)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이후발급분)

4)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5) 건축물대장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보험가입 전자서명 , 보험서식 전자서명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거래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거래비밀번호를 잘 모르시는 경우 거래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

www.sgic.co.kr

 

 

서류준비 후 영업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완료까지 평균3일 소요되과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말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으로 정합니다

 

[ 보증료율 ]

아파트 0.192%, 그외0.218%

 

 

https://coupa.ng/bKAI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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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팁 ]

- 직거래 계약서는 효력이 발새하지 않는다.

 

-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이 가능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경우 전세금의 80%이내가능 

연릭주택 다세대주택등 빌라종류는 전세금의 70%이내로 가입이 가능

서울보증보험은 계약서상 임대차 보증금 전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표시하여야하며 HUG의 경우 보증료가 저렴한 반면 SGI은 전세금 반환이 안전하고 빠른 지급이 장점입니다.

 

- 전세보증금 산정기준

공시가격에 150% 비율을 곱한 금액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을 합산한 액

아파트는 KB시세정보

최근1년이내 등기부등본상 거래가격

 

-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

1. 전세보증금에 채권설정 질권설정 등 보증금 자체에 대한 권리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2. 목적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이 되어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인 신용관리 대상자로 보증금 회사가 어렵다 판단되는경우

5. 전전세인경우

 

- 주의사항

전세 기간 말료 1개월 전 꼭 계약만료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였을 경우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문자내용, 통화녹음 내용, 내용증명 발송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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