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리뷰를 남긴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리뷰를 남겨보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2년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1개월전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해요
만일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연장 갱신됩니다
(위의 내용을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요 ~~)
의사전달시기는 언제?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통보하기
임대인은 계약만료 6~1개월전까지 의사전달
임대인
: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2년동안 의무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계약해제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2년의 기간을 모두 보장해서 채워주셔야해요 임의적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다만 이사날짜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내에 이사를 통보하는거니 부동산수수료는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1(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1항에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만기 2020년 1월 10일
묵시적 갱신으로 22년 1월10일까지연장된 경우 기간내 해지하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한 시기가 21년 2월5일이다라고 했을때 21년5월5일에 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3개월기간이 주어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예약 해지를 통보했을경우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1달이내 이사원할경우 3개월 이전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고 싶을 경우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무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원활히 합의하여 조율하셔야합니다
[관례판례]
1녕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가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97나55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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