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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출의 한도"
대부분 100%자신의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매매하게 되는데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다.
9억이하기준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70%가 나온다.
예를 들어 5억이라면 3억5천이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억이라면 4000만원만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된다.
또한 매매가가 아닌 kb시세나 감정가 금액에 따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에 1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추가로 더 매수 할 경우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투기,조정지역은 2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 ->
비조정지역의 일반주택의 경우 2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다.
조정대상지역의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간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로 취득한 집이 기존주택 구입 후 1년이후여야하고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신규주택 구매 후 1~3년이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1년이내 전입해야한다.
정리하자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안에 기존집을 처분하면된다.
조정지역에서는 1년안에 기존집을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해야한다.
다주택자 추가주택 취득시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 12%
비조정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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