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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by 선빈후부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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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신고기간

~2월10일까지 신고완료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미리모두채움신고서,기장의무 및 경비율등 안내)

제공 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모바일전자신고, 서면신고서 우편발송

컴퓨터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 받은 후 우편 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10일 소인분까지 유효)

www.nts.go.kr  

 

https://www.nts.go.kr/

 

www.nts.go.kr


▣ 주의사항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후 과세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2억원+전용40㎡)

 

 

- 1주택

비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이하이거나 월세소득 없음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초과 월세소득 있음(보증금 비과세)

 

2주택

비과세: 월세소득 없음

과세대상: 월세소득 있음(보증금 비과세)

 

3주택이상

비과세: 월세소득 없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월세소득 있음 또는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 제외)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시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임대소득 발생시 과세됩니다.

 

- 다가구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1채 보유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안나옴

 

- 지자체 or 세무서 한곳만 등록 또는 두 곳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

  연간 총 소득금액이 4백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가 안나옴

 


2021년 달라진점

▣ 모바일

전년에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

단,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 신고편의가 제공 되었음

 

 

▣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 판매업자와 부동산 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함

(2020.2.1부터가능)

 


신고하는방법

신고전 알아야될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업등록번호

- 임대 사업장 주소,면적,취득일자

- 임차인 주민번호(2020년 임대사업장 계약서에 나오는 모든 임차인)

- 임대사업장 보증금,월세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3)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저장 다음 클릭

 

 

4) 수입금액, 기타매출 입력

 

 

5) 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coupa.ng/bQl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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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ANG

www.coupang.com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6)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7)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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