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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난 후 임대료상승에 관해 막연하게 5%상한만 가능하다라고만 알고있었는데
간과했던 사실들이있어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 글 남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전세금 5%만 상향할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5%만 상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사례를 얘기드리자면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를 낸 후 임차인을 들일때 세종시물량이 들어올때라 전세를 약간 낮게 책정해서 들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전세를 놨을때가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세는 2배가 뛴 2억이 되었습니다.
1년에 5%씩 전세금을 상향할수있다(0)
5%밖에 상향할 수 없어 아무생각없이 2년 5%상향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5%상향은 맞지만 임차인과 협의한다면 1년에5%상향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5%를 상향하고 1년뒤 다시 전세금을 5% 상향한다라는 조건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며 합법적입니다
제가 1년에 5%씩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도 기존 시세보다 낮은 상태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시세가 다른곳보다 낮아 세입자가 계약안한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제가 이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이부분을 깨달았어도 5%라는 금액을 더 받을수 있었는데 아쉬울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재계약때는 1년에 5%씩 상향한다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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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궁금해하시는것 중 한가지 더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했을때 5%만 증액이가능 할까?
새로운 임차인이니까 새로운 전세가 측정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며
1년전 임대료 대비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네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새롭게 해도 5%만 상향할수있습니다.
그이상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증액선을 지키셔야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좋은 투자들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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