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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부동산상식]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세금혜택

by 선빈후부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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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구매 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충족 시킨다면 가능합니다

구입 전 한번씩 읽고 지나가세요!

 


취득세

 

1) 신축이나 최초 분양 (매매거래는 안됩니다)

2) 오피스텔, 공공주택 가능(아파트는 제외/ 2020녀녀 7월부터 아파트가 제외되었습니다)

3) 수도권 기준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4) 의무기간 10년

5) 60일이내 필수적으로 사업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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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 60-85㎡ 50% 감면, 40-60㎡ 75% 감면, 40㎡이면100%면제

 


종부세

1) 수도권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면적은 기준이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이상 50%가능, 10년이상 70% 가능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것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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