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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계약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때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상가임차인을 내보낸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판결문이 나올떄까지 최소 5개월~1년정도 소요되고
판결문이 나와 임차인을 내보내야되는데 못나가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절차까지 해야하므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함께 작성해놓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더 큰 상황을 생각했을때 시간이나 비용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미리 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서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할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제기 할 필요도 없고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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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화해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
2) 법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화해 기일을 지정함
3) 해당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법원에 출석
4) 작성된 제소전 화해신청서의 내용으로 화해한다는 의사를 표시
5)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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