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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by 선빈후부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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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잇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라도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상속,경매"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대가가 없는 증여,상속에 한하며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에 해당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2020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송파구 잠실동(총4개 법정동)

2021년 4월에 추가 압구정동, 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토지이용규제정보 검색해서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주소를 검색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하기전에?

계약을 하기전에 거래허가를 받아야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대리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니다.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불허가가 났다면 한달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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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계약한다면?

무료처리가 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욯바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경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잇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 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즉,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상가취득 후 일부 임대

제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대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일정 곤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제공이 가능하다. 자기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등으로 분리되어있어야 하며 허가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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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시 허가여부

오피스텔로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 (주거,경영)을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자기거주 또는 자기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영용지,주거용지는 실거주 2년

상업용지와 공업용지는 4년

도로같은 개발불가토지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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