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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임대주택 사업자 보증보험 과태료3천만원

by 선빈후부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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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것

 

 

 

바뀐 임대주택 보증보험

기존에는 임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했다.

 

현재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첨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도 말소 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되는경우

** 최우선변제금 금액보다 낮은 경우

** LH,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빌린 주택을 임대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 서울 전세금 5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 추가

**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때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임대차계약 신고보고에 대해 지자체에 거짓보고한 경우 3회이상 붕응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동록 말소후 2년이내 다시 등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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