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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by 선빈후부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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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30일 확인지급 시작

 

5차 소상공인 재난 지원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가능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원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를 원하는경우

- 방역조치 기간 내용정정 (영업제한->집합금지)

 

- 경영위기 업종 정정

경영위기 업종 등으로이미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급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획인서' 제출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9월30일(목) 오전9시~10월29일(금) 오후 6시까지

 

방법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https://xn--jj0bj8t5nckzp7hsmgb.kr/heal/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온라인 예약후 방문신청

10월18일(월)~10월29일(금)

예약은 10월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서 가능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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