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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기간
2021년 10월 4일(월)~ 10월 17일(일)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예식상 면적 4㎡ 당 1명을 준수하여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가능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 4단계는 사적모임 이누언제한 적용
변경
기존 규정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강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정기구성 최소인원 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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