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녀의생활정보

10월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결혼식인원제한

by 선빈후부 2021. 10. 1.
반응형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기간

2021년 10월 4일(월)~ 10월 17일(일)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

 

 

결혼식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식사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

 

변경

기존 규정 외에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예식상 면적 4㎡ 당 1명을 준수하여 최대 99명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가능

돌잔치

기존

3단계는 16인까지 , 4단계는 사적모임 이누언제한 적용

 

변경

기존 규정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기존

4단계 지역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 불강

 

변경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정기구성 최소인원 하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