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 포기 가능
[ 필요비와 유익비 ]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데 내는 금액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개조하거나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합물이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된것(타일,수도)
건물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지출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차 종료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날로부터 6월이내 청구해야 가능 (기간지나면 상환불가)
필요비는 물건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즉 수도,전기설비, 보일러등 설치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된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상환 청구 가능)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청구권으로 임대차종료후에 그 부속물을 임대인한테 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것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이미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매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것)
즉 임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은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이루고 있는것은 제외. 부속물 자체가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의 수선이나 증축 및 개축한 경우에는 독립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에어컨,보일러 싱크대등 독립성이 있다면 가능
- 단, 임차인의 목적을 위해서 시설 및 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밀리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형성권으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는건 "무효"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유치권이 안됩니다. 이유는 건물이랑 견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이상 백신 부스터샷 예약시작 (0) | 2021.10.05 |
---|---|
강릉여행]강릉빵지순례 만동제과 (0) | 2021.10.02 |
코엑스 창업박람회 일정(10월) (0) | 2021.10.01 |
10월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결혼식인원제한 (0) | 2021.10.01 |
월10만원 카드 캐시백 환급(상생소비지원금) (0) | 2021.10.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