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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다가구 옥탑방 양도세 폭탄

by 선빈후부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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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3개층 이하(1층 필로티일 경우 제외)
1개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다가구주택 옥탑 양도세 중과

3층 다가구 주택에 옥탑앙을 증축함으로 인해 4층 건물로 인정돼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다가구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됨

세법상 1주택으로 분류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인정해서 다주택자(2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옥탑방의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옥탑층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이하 창고로 사용
양도세중과- 옥탑층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 초과 방 주방 욕실 중측해서 주거용으로 사용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매매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옥탑방을 허물로 원상복구후에 매매해야합니다.
주거용도를 다 없애고 원래 있었던 면적의 창고로 만들어야 옥탑이 가능합니다.
창고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옥탑방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드로 인정해서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된다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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