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이 반드시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 하는데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르를 포함해서 누가 도로를 소유하느냐에 상관없이 도로 폭이
4m이상 이어야 허가가 난다.4m가 안될 경우 내 땅에서 일정 부분 후퇴하여 도로 4m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건축 허가가 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예외)
1) 메인 도로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골목 폭이 2m만 넘으면 건축허가가 난다.
2)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10m 이상~30m 미만까지는 막다른 골목 폭이 3m 이상이면 가능하다
3) 막다른 골목 길이가 35m가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골목 폭이 6m 이상이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조권: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정북 방향
: 해가 남쪽에 떠 있으므로 뒷집의 남쪽은 나의 북쪾ㄷ이 되기 떄문에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따진다
일조권 사선 제한
: 뒷집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것
오전 9시~오후3시 사이 연속 2시간이상
오전 8시~ 오후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 해당
일조권 사선제한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이상이라면 일조권 제한과는 상관없이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
이격 거리란?
대지 안의 공지로서 건물을 지을 떄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 규정
관습이나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고 정해져있다.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 (2014년 11월11일 시행 기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
높이 9m미터 이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높이 9m미터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2/1이상 거리
최근 지어지는 일반적인 건물의 층고는 (한층의 높이) 3m 미만이다
ex) 건물이 9m 이하
: 1.5m만 이웃 땅과의 경계선에서 띄우면 된다.
9m 초과하는 높이부터는
1/2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경계선에서 띄어야한다.
그러면 3층까지는 건물이 깍아지 않는다는 것이고, 4층이상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4층부터 9m 초과니까)
4층 높이면 1/2씩 경계선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4*3=12m 의 절반인 6m만큼 경계를 띄워야 하니까
건물이 계단처럼 꺽이게 된다.
5층을 예로 들자면 5층도 1/2씩 경게선을 띄워야 하니까
5*3=15m 15의 1/2은 7.5m 니까 5층은 7.5m만큼 경계를 띄워야한다.
6m 북쪽도로 접한 북향 건물 5층까지 건물 꺽임 적용이 없다!
why?
북쪽도로가 6m 라고 가정하면
4층은 6m 띄워야 하는데 이미 북쪽도로고 6m 니까 띄워야 될게 없기 때문에 건물이 안깍김
5층의 경우 7.5m 띄워야 하는데 북쪽도로 6m에 1.5m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부분이 되니까
법정 주차대수
단독주택(다중주택)
: 시설면적 150㎡이하 :1대
150㎡ 초과시 100㎡당 1대+A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30㎡이하: 세대당 0.5대
30~60㎡ 이하: 세대당 0.8대
60㎡ 초과: 세대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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