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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매년 12월1일~12월 15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종부세 확인방법
11월22일부터 우편 및 전자메일 등으로 고지
별도로 홈텍스에서 납부해야할 종부세 금액 확인도 간으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국세나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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